가스 검침원·돌봄노동자도 폭력예방교육받는다

계승현 2023. 5.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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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대상에 가스검침원 등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와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3일 밝혔다.

5월부터 가스검침원과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에 폭력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시 대처법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 교육지원 기관 18곳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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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양평원,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실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대상에 가스검침원 등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와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3일 밝혔다.

5월부터 가스검침원과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에 폭력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시 대처법 교육을 지원한다.

여가부 등은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등 예방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을 발굴해서 전문 강사를 파견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152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4만여회의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예방 교육 통합관리 사이트(shp.mogef.go.kr) 또는 대표 전화(☎1661-6005)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교육지원 기관 18곳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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