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진행…시스템 효과 검증

강승지 기자 2023.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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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어 "다만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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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추진
"원격협진, 환자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유용하단 결과 나오기도"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나선다.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오는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총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원격협진이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을 요청하고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하는 일이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돼 있는 원격협진에는 지난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응급전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었다.

이번의 경우,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이미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정했다. 3개 기관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흥원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으로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 의료기관(2022년 12월 31일 기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을 검증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만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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