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경품행사 당첨자만 개인정보 수집"

김혜경 2023.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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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위원회는 3일 온라인 경품행사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발간했다.

경품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행사 공지 시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참여자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행사 목적 외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행사 참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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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등 최소 정보만 수집·개인정보 보유기간 이용자에 알려야"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호위원회는 3일 온라인 경품행사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발간했다.

경품행사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사진=개인정보위]

행사 운영자는 참여자의 계정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경품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행사 공지 시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참여자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행사 목적 외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행사 참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운영자는 비밀댓글 등을 활용해 계정 노출을 방지하고,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범죄주의 안내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 당첨 사실은 개별적으로 알리되 공지가 불가피한 경우 계정 등을 가림(마스킹) 처리해 경품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경품행사를 기획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번 지침을 적극 참고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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