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1인 출판사, 근린시설서도 가능"…규제 풀었다

배민욱 기자 2023.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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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각종 규제개선으로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를 완화해 '공유 출판사'를 가능하게 했고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을 늘리는데 일조했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의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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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옴부즈만, 1인 출판사 규제 완화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범위도 축소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각종 규제개선으로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를 완화해 '공유 출판사'를 가능하게 했고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을 늘리는데 일조했다.

옴부즈만은 1인 출판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개선을 이뤘다고 3일 밝혔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주거시설에서도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출판사의 주소가 자택으로 돼 있는 경우 발간하는 책에 출판사 주소인 개인 주거지의 주소가 공개돼야 하고 책의 반품이 집으로 오는 경우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 처리매뉴얼' 지침에는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가 주거시설로 한정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구획, 독립된 출판사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기존에 카페나 창고, 업무시설 등을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 영업장에서 출판업을 하려고 해도 독립된 공간의 문제로 신고가 어려웠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의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건의했다.

문체부는 기회재정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늘리는데 일조했다. 현재 법률에서는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자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B2B(기업간 거래) 플렛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건의했다.

중기부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지난해 2월 기술변화 업종별 창의성 등을 고려해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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