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할인쿠폰 삭제' 오진상사·G마켓에 과징금·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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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할인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노트북 판매사 '오진상사'와 이를 들어준 지마켓(G마켓)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이에 오진상사는 G마켓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G마켓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G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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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쿠폰 삭제 후 해당 업체에 통보도 안 해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경쟁업체의 할인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노트북 판매사 '오진상사'와 이를 들어준 지마켓(G마켓)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G마켓과 오진상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오진상사에는 추가로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 공식판매자인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병행수입 등)의 노트북 온라인 판매 증가로 판매량·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오진상사는 G마켓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PCS 쿠폰이란 다나와, 네이버쇼핑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상품을 클릭해 G마켓으로 유입되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쿠폰이다.
G마켓은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와 향후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하며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G마켓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G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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