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으로 1인 창조기업·출판사업 활성화 돕는다

김예원 기자 2023.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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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으로 규정하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개성있고 다양한 1인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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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업종별 창의성 고려해 1인 창조기업 범위 확대 예정
별도공간 없이 근린생활시설 출판사 신고 수월하도록 건의…올해 중 지침 개정
8일 오후 전국 독립출판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3.4.8/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법으로 규정하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카페, 창고를 운영하며 1인 출판업을 겸하는 '공유출판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인 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 개선을 이뤘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1인 창조기업엔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의 업종이 제외된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B2B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중기부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쳐 지난해 2월 기술변화 및 업종별 창의성 등을 고려해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을 축소하기로 결론냈다.

1인 출판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개선도 이뤘다. 현행법상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주거시설에서의 출판사 운영이 허용되지만 출판사 주소가 자택인 경우 발간 도서에 개인 주거지를 공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 시 독립된 공간을 별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도 있었다.'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 처리매뉴얼'엔 1인 무점포 출판사의 영업장소가 주거시설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페나 창고, 업무시설 등을 영업중이던 사람은 해당 영업장에서 출판업을 하려 해도 공간 문제로 신고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기재부 및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개성있고 다양한 1인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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