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치 체불땐 상습’기준정립…어기면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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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개의 PC방을 운영하던 사업주 A 씨는 고급 아파트·승용차를 소유했지만, 20대 아르바이트 직원 22명을 고용하면서 5400만 원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
정부가 매년 1조 원이 넘는 임금 체불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 악의적 체불 사업주의 강제수사와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임금 체불 범죄는 소수 사업주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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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3000만원 등 기준 상향
신용제재·지원제한 처벌 확대
작년 24만명·1조3500억 피해
‘경제약자’ MZ세대 불만 고려
최근 4개의 PC방을 운영하던 사업주 A 씨는 고급 아파트·승용차를 소유했지만, 20대 아르바이트 직원 22명을 고용하면서 5400만 원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학업 중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임금 체불 피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각종 공과금을 미납해야 했다.
정부가 매년 1조 원이 넘는 임금 체불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 악의적 체불 사업주의 강제수사와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임금 체불 또한 경제적 약자인 MZ세대 등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고의적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경제적 제재 기준을 강화해 체불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민의힘과 당정 현안 간담회를 갖고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 미지급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및 임금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판단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 제재·정부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판단하는 정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삼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내놓은 조치로도 분석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 수준이 미미했고, 벌금형을 받아도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에 달했다. 일선 근로감독관들에 따르면 악덕 체불 사업주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대응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재산 은닉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 제재 등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재산 은닉·출석 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와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전체의 30%이며, 이들의 체불 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달한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는 24만 명 수준이다. 악성 체불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셈이다. 체불액은 지난 2018년 1조6500억 원에서 2021년, 2022년 각 1조3500억 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 위협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금 체불 범죄는 소수 사업주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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