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CFD투자요건 강화… 종목별 매수 잔량 공시도

박정경 기자 2023. 5. 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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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CFD가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 미포함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제도상 우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집중적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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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제도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 관련 철저한 조사와 함께 CFD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CFD가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 미포함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제도상 우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집중적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CFD가 증시와 개별 종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CFD는 신용거래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또 투자자가 증권사에 CFD 매수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에 해당하는 CFD 발행자에 다시 이 주문을 넣는데, CFD 매도자가 된 외국계 증권사는 헤지(위험분산)를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사들인다. 개인의 주문이 외국계 증권사의 주문으로 둔갑하면서 투자 주체별 수급 통계에 미치는 왜곡 현상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도 확인이 어렵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증권사 CEO 긴급 간담회에서도 일부 증권사 CEO가 CFD의 만기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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