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 뭐가 다르길래...전세사기 지원대상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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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요건을 완화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동탄과 구리에서 발생한 사건이 적용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27일 "동탄과 구리는 경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며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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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요건을 완화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동탄과 구리에서 발생한 사건이 적용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27일 "동탄과 구리는 경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며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먼저 구리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와 바지사장 등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9백여 채를 매입한 대표적인 '무자본 갭투자' 사건이다. 매매 대여자와 공인중개사까지 연루된 상황에서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세 하락과 맞물려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주택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돼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탄 역시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지만,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선순위 근저당도 없어 특별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역전세나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서 "임차인이 정당하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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