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준다고 마이데이터를 그냥 넘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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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다 문득 눈에 들어온 문구, '커피 쿠폰 증정'.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연결 버튼만 누르면 커피를 추첨이 아닌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진다.
마이데이터(My data)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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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은행을 비롯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다 문득 눈에 들어온 문구, ‘커피 쿠폰 증정’.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연결 버튼만 누르면 커피를 추첨이 아닌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진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 직전, 일단 한 번 ‘멈춤’ 상태가 되어보자.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법이니.
마이데이터(My data)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정보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하여 원치 않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이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서비스 가입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 확인하기
소비자에게 편리한 측면이 강조된 홍보문구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금융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간혹 경품에 현혹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작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서비스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동의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
둘째, 내게 필요한 금융회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하기
‘전체 조회’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소비자는 조회대상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서비스 업체에게 신용정보 제공 시 일부 항목의 제공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서비스 가입 시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전체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이외에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개념도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정보주체나 사용자가 지정한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자 및 금융 지식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난 2007년 문을 열어 회원수가 100만원을 넘어선 네이버 ‘평생 주식 카페’와 같이 올바른 투자비결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확용해보자.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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