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회계자료 안 낸 한노총 제재, 이런 게 勞政관계 정상화다

2023. 5.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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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에 맞춰 시급히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은 가장 근원적 문제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고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소불위 노조'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거대 기득권 노조는 혈세 지원 등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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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에 맞춰 시급히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은 가장 근원적 문제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고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소불위 노조’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거대 기득권 노조는 혈세 지원 등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노동단체(2021년 기준 조합원 123만여 명)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노정(勞政)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러 방면에서 격화하는 정부와 양대 노총의 대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노총은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1차 모집 신청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노사 상생 명목으로 올해 44억72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노동단체에 지원키로 했다. 한노총은 이중 58% 가량인 약 26억 원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고용부는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명백한 탄압이며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단”이라고 반발하지만 공허하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자율점검결과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노총은 본부 차원에서 거부했다. 그러나 산하 노조라도 회계장부를 낸 곳엔 이번에도 보조금이 정상 지원된다. 한노총도 자료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탄압’ 주장은 투쟁 구호일 뿐이다.

이번 조치는 노조의 불법·불공정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양 노총은 가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상용 근로자의 14% 정도일 뿐이다. 그것도 대기업 중심이다. 보호가 더 필요한 임시직 및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한다. 소수 기득권 노조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더욱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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