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두 딸, 법적 자녀로 인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5.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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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20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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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친모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두 회사는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추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20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인 A 씨는 2001년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 씨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2012년 서 회장과 관계가 파탄 난 뒤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을 보지 못했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 달라’는 내용의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서 회장 측은 A 씨로 인해 관계가 악화했고 이미 양육비로 약 280억 원을 지급했지만 A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이는 A 씨가 소유한 2개 사가 친인척 소유 기업으로 분류돼 계열사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20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인 A 씨는 2001년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 씨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2012년 서 회장과 관계가 파탄 난 뒤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을 보지 못했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 달라’는 내용의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서 회장 측은 A 씨로 인해 관계가 악화했고 이미 양육비로 약 280억 원을 지급했지만 A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이는 A 씨가 소유한 2개 사가 친인척 소유 기업으로 분류돼 계열사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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