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수법 인지여부가 관건…투자자들 자칫하단 공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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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발 대규모 주가 폭락 배경으로 주가 조작이 꼽히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덕연 금융정의연대 대표 또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으로 보인다. 라 씨는 투자업체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바람잡이를 한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정상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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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이상 민·형사 소송전으로
SG증권 발 대규모 주가 폭락 배경으로 주가 조작이 꼽히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H투자업체와 대표 라덕연 씨를 고소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시세 조종 가능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3일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H모업체에)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 중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 방조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범주를 세분화해서 봐야한다”며 “일반 투자자와 일임 투자자가 다르다. 일임 투자자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만 듣고 돈을 맡긴 투자자와 (시세 조종)의심을 품을만한 상황을 알고도 맡긴 투자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연 금융정의연대 대표 또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으로 보인다. 라 씨는 투자업체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바람잡이를 한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정상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라 씨에 대한 민·형사상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주가 조작 사건의 가담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라 씨는 2019년 지인들과 투자금 30억원으로 H투자업체를 차렸고 3년 만에 1000명이 넘는 투자자와 1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이강은 지난 1일 피해자 10명을 대리해 라씨 일당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대건 또한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리해 다음주 중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 A변호사 또한 “다단계 사기처럼 (투자)집단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경계선이 중요하다”며 “전체 투자자 중 어디까지를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묶어 구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 판단을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모두 살펴봐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투자 행위가 범죄일 가능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주관적)와 전체 사건에서 투자자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모두 중요하다.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어도 투자를 권유하고 과정에서 이득을 봤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정씨처럼 유명한 사람은 다른 투자자를 모으는 유용한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씨와 같은 유명인은 시세 조종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 해도,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공범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8일 합동수사팀을 꾸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이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27일 경찰이 H모투자업체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200여대에 대한 포렌식에 들어갔다. 라 씨 일당은 투자자들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넘겨받아 MTS(Mobile Trading System)로 투자를 하거나, 노트북 원격 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통정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될지 주목된다. 박지영·김빛나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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