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37.6조…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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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준 대출 잔액이 38조원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37조6158억6300만원에 달했습니다.
만기연장의 경우 36조1845억5400만원, 상환유예는 1조4313억800만원입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10조4377억3900만원, 하나은행 7조6691억4700만원, 신한은행 7조4591억1000만원, 국민은행 7조1150억8100만원, 농협은행 4조9347억8600만원 순이었습니다.
차주수는 총 16만8994명으로 하나은행 5만1492명, 우리은행 4만9379명, 국민은행 2만3749명, 농협은행 2만2540명, 신한은행 2만1834명 등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차례나 이어진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과 차주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차 연장이 이뤄진 지난해 9월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45조348억6200만원으로 6개월 사이 16.5%(7조4189억9900만원)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차주수는 21만2895명에서 20.6%(4만3901명)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씩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은 최장 2025년 9월까지 가능해졌지만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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