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혼외자 호적에...수상한 계열사는 내연녀 회사였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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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매경DB]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이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았다. 혼외자들의 친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업체도 셀트리온그룹의 계열사로 추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의거해 서 회장에게 A씨(20대)와 B씨(10대)가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 회장의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 C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계열회사 변동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이전 7개에서 현재 9개로 늘었다. C씨의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되면서 계열사 편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가정이 있었던 서 회장과 내연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서 회장이 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 동안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서 회장은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혼외자들은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음에도 C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C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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