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전북도의원 항소심 '당선 무효형'…벌금 250만원 유지

김혜지 기자 2023. 5.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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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2)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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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원
2심 재판부 "지역민 투표로 당선…노골적으로 불법행위 저질러"
양해석 전북도의원./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2)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 행위의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47조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시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

검찰과 양 의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용역 계약을 명확히 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 서류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 "사무관계자 수당 지급도 결국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편법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역민의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받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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