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논란…JMS 2인자 등 정명석 도운 8인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3일 2인자로 알려진 정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2018년 3~4월께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민원국장 정씨는 2021년 9월 초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A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했고, 그해 9월14일 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3∼4월께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대외협력국 간부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대전지검은 “정명석과 공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정명석의 추가 성폭력 사건도 경찰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여신도 등에 대한 무고 및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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