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회” vs “공사비 부담”...반포 재건축 ‘초고층 설계 변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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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35층 룰' 규제 완화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가 앞다퉈 층수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49층 층고 상향을 추진 중인 반포 재건축 지구에서 공사비 증액·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견해가 적잖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은 이달 16일 총회를 열어 최고 35층을 49층으로 상향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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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등 우려 반대 목소리
신반포2차도 “분담금 폭증” 불만
서울시의 ‘35층 룰’ 규제 완화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가 앞다퉈 층수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49층 층고 상향을 추진 중인 반포 재건축 지구에서 공사비 증액·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견해가 적잖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은 이달 16일 총회를 열어 최고 35층을 49층으로 상향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참석한 조합원 중 50% 이상 동의하면 통과된다. 앞서 49층 설계 변경에 대한 조합원 대상 설명회도 4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다.
조합 집행부는 층수 상향을 통해 한강변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층수를 높이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가구 수도 늘어 단지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층 상향 시 한강과 관악산을 모두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춘 가구 수가 많이 늘게 된다”며 “좋은 기회가 온 상황에서 (층수 상향을 제안하지 않고) 기존 35층을 유지하자고 한다면 조합의 직무유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가 모든 지역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을 확정하며, 한강변 정비사업장 곳곳에서는 앞다퉈 정비계획안 변경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강남구 대치미도 아파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여의도 시범, 여의도 한양, 잠실 주공5단지 등이 35층을 넘는 초고층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 대표 부촌인 이촌동의 한강맨션 아파트는 지난달 용산구청에 최고 68층 설계 등을 담은 정비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이에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도 이미 철거를 완료한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구역이 층수를 더 높이려면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에 조합 내에서는 층수 상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9층 변경시 착공도 기존 2024년 3월에서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 있고, 입주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등이 불어나게 된다.
또, 2026년 상반기 입주 일정을 예상하며 이주했는데 고령의 조합원이 많은 상황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 입주가 미뤄지는 것은 부담이란 설명이다. 더불어 지반공사 보강 등으로 공사비도 늘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대의원 회의에서도 층수 상향 찬반을 확인한 결과, 찬성 71명에 반대 38명, 기권·무효 15명 등 반대와 기권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한시가 급한 조합원들의 입장도 잘 알지만, 서울시 2040 플랜을 통해 좋은 혜택이 온 상황”이라며 “물론 결정은 조합원이 하지만, 이득이 된다는 기회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초고층 건립 등 특화 설계를 놓고 또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재건축 단지도 최고 49층으로 짓는 신통기획안이 확정됐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폭증하는 데다 전체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임대가구도 127가구에서 254가구로 2배 늘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안 대비 신통기획 변경에 따라 조합 손실이 1710억원에 달해, 가구당 1억원 이상 손해를 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과 랜드마크 개발을 위해 초고층 개발을 원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득이 예상되더라도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있다”며 “상호 충분한 합의를 통해 공감대를 갖춰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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