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모자 팔아요" 외교부 前 직원, 1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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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해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달 28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외교부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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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습득해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달 28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외교부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물리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했고,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라며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올렸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2021년 9월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걸 습득했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뒤에 자수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국 측은 모자가 정국의 것이라는 걸 인정했으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약식기소했고, 절차를 거쳐 소속사를 통해 정국에게 모자를 반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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