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간호법 반대’ 부분 파업... 간호법 거부권 촉구
김경은 기자 2023. 5. 3. 11:26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3일 부분파업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다. 늦은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도 이름 올렸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간호법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오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전국 400만명이 참여하는 의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에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들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 역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총파업 동참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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