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샀어도 위약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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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임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시행사가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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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임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시행사가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행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2심이 뒤집힌 것이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주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부정청약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700여만원 중 중도금 5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인 나머지 6000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0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을 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급계약 체결 과정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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