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권리 주체로…野강훈식, '아동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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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고, 지난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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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기본법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국민·기업의 책무와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고, 지난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아이를 '골칫거리', '감시대상', 또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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