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산은 ‘이전공공기관’ 고시,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

김혜주 2023. 5. 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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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KDB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 데 대해 산업은행 노조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으로 '당연지정'돼 균발위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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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KDB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 데 대해 산업은행 노조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은 산은 본점을 서울시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산은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산은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난달 5일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으로 ‘당연지정’돼 균발위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유관기관들에게 ‘기관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경영진은 우리 노동조합과 어떠한 노사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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