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타당하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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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이야기로 떠들썩한 지금, 생활고를 겪는 다양한 연령층의 피해 세입자들이 있다.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안타까운 세상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 세금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다.
2022년부터 종부세, 법인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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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이야기로 떠들썩한 지금, 생활고를 겪는 다양한 연령층의 피해 세입자들이 있다.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안타까운 세상이다.
일부의 탐욕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만들고 결국 파산에 이르러 소시민의 피땀인 보증금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감을 더욱 커지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절망, 환멸, 무기력증,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되는대로 편하게만 살아가려 해서 한탕주의에 입각한 일확천금 풍조, 도박, 과시 소비가 성행하게 된다. 땅 투기, 카지노, 경마 등 도박성 게임, 대한민국에서 일대 광풍을 불러일으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열풍과 2020년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투자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대다수의 국민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부동산을 말한다. 이 때문에 돈 있는 부유층, 중산층들은 부동산으로 몰리고 부동산을 보유한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빈곤층의 차이가 더욱 심화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 세금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다. 2022년부터 종부세, 법인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본공제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두 자릿수 하락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법인세율 인하에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에 비해 부동산 세금 계산 토대가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변경됐다. (다주택자, 법인 기준) 세율도 조정지역 대상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1.2%까지 세율이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2021년에 비해 공시지가 10억 기준 2000만원, 30억 기준 5000만원 감소, 다주택자의 경우 30억 기준 2000만원 정도 종부세가 감소하게 된다.
세제상 변화만이 아니다. 2023년 3월 22일 국토부 공시가 공개 자료를 보면 역대 최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률을 기록했다. 18.6% 하락은 실질 집값 하락 폭보다 더 큰 비율이며 이는 즉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감세로 이어지게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기초생활 적용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집값에 연동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16.84% 하락했으므로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공시가격의 하락 폭이다. 원래도 시세에 비해 낮게 측정되는 공시가격이 최근 하락률도 실거래가 하락률보다 높아 너무 낮게 책정되면 과세 기반을 흔들 위험이 있다. 당장 종부세 대상 주택이 올해 23만 1564호로 지난해(45만6360호)의 절반으로 줄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울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10년~20년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 집값 안정과 세수 확충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세 부담을 줄인다면 결국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되고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할 것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현실 타당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장주리 신영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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