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군 삼정검' 등 대통령 하사품 반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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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수여되는 '장군의 상징' 삼정검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삼정검 등 대통령 하사품에 대한 수여 기준과 규격, 수여 시기를 명문화하는 행정규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행정규칙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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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수여되는 '장군의 상징' 삼정검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삼정검 등 대통령 하사품에 대한 수여 기준과 규격, 수여 시기를 명문화하는 행정규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행정규칙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전익수 공군 전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습니다.
당시 전 전 실장이 받은 삼정검을 회수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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