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표적된 미성년 울갤러...‘온라인 그루밍’에 당했다
심리적 취약자·가출 청소년 대상
고민 상담·악성 댓글 오가며 세뇌
N번방처럼 위장 수사 확대 주장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울갤러)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위로를 받기 위해 커뮤니티를 찾은 이용자들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 재판에 넘겨지고도 징역 3~4년에 그치거나 집행 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확인됐다. 재판부의 소극적 형벌이 피해를 키운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갤러리,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취약자를 노린 계획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일 헤럴드경제가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대상 성범죄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21년 우울증 갤러리 미성년 이용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는데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라며 “우울증 갤러리 사건은 미성년자 특히 우울증을 알고 있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악성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우도 집행유예를 내리니 범죄가 억제되지 않는다.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우울증 갤러리가)성인 남성이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가족들과 유대감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는 ‘놀이터’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는 “우울증 갤러리 이용 청소년은 가출을 하고 싶거나 부모의 보호 의지가 없는 취약 청소년”이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힘들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N번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인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감형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과 미성년자, 우울증처럼 취약한 경우에 합의를 하는 것은 다르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가 실제 일치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간접적인 협박, 후환이 두려워 합의를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그루밍 범죄 예방을 위해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규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현재 위장 수사는 주로 성매매, 마약 거래에 한정돼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장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피의자가 경찰에 잡히면 해당 사실을 커뮤니티에 올릴 것이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9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할 수도 있다. 오 교수 또한 “위장 수사는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 실제 처벌이 어렵다”면서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단속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우울증 청소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우울증 청소년은 피해자를 입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문제에 답이 있다. 피해자가 외롭고 힘들 때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성인과 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울증 청소년은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둬야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해 전화 상담 외에도 문자, 메신저 상담 등 우울증 상담 방식을 다양화해 전문가와 접촉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관리되지 않은 커뮤니티에 모이는 것은 위험하다. 플랫폼 또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김빛나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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