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능이버섯 정체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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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수입 능이버섯이 식용 불가의 '가짜 버섯'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 유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와 이레상사(경기 부천)가 각각 중국에서 수입해 5㎏씩 포장 판매한 '건능이버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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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수입 능이버섯이 식용 불가의 '가짜 버섯'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 유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케일리 투스 버섯은 표면이 짙은 색 인편으로 덮여있어 언뜻 보면 능이버섯과 유사하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와 이레상사(경기 부천)가 각각 중국에서 수입해 5㎏씩 포장 판매한 '건능이버섯'이다. 오정농산(경기 부천)이 500g씩 담아 태림에스엠(경기 하남)을 통해 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또 이들 업체 영업자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 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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