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중고 판매… 전직 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 원
박상후 기자 2023. 5. 3. 11:12
방탄소년단 정국의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1000만 원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며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이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구매하실 분 아니면 연락 사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직원증까지 인증했다.
이후 해당 모자의 소유권 여부에 대한 이슈가 커졌고 A 씨는 게시물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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