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3.4조 신청…"서류제출 고의지연시 신청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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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30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521명(채무원금 1041억원)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다.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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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30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521명(채무원금 1041억원)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다.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5214명(채무액 3397억원)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4%포인트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월부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캠코는 서류 제출기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출기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도과 후 추가 3개월 이상 서류 미제출시 신청을 취소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청자에게는 서류 제출기한과 고의 지연시 신청취소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신청자에게도 3개월 이내에 서류제출을 완료할 것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체결 제도개선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제반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채무조정 약정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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