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조근영 2023. 5.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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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8일부터 21일까지 선박 교통 관련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과속운항 등 항법 미준수 법규 위반 행위이다.

서해해경청 김주언 경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농무기에 맞춰 선제적 단속을 한다"며 선박 운항자의 준법정신 발휘와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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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8일부터 21일까지 선박 교통 관련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과속운항 등 항법 미준수 법규 위반 행위이다.

서해해경청 김주언 경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농무기에 맞춰 선제적 단속을 한다"며 선박 운항자의 준법정신 발휘와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서해해경청 관내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선박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24시간 선박의 이동을 관찰확인, 위험상황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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