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후 분양권 양도했더라도…대법 “위약금은 시행사 것”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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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부정청약 후 분양권 양도
부정청약 들통나 공급계약 취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양도받았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위약금은 시행사가 가져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급계약과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양도·양수 소송을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돼 대한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700여만원 중 중도금 5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인 나머지 6000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간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른채 A씨에게 매매대금 90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토지신탁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을 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급계약 체결 과정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시행사에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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