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중고판매 시도’ 전 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원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5. 3. 11:06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글과 달리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다. A씨는 사태가 확산되자 해당 글을 삭제한 뒤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A씨는 비난 글에 외교부에서 퇴사했으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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