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간호법발 의료대란 오나…윤 대통령 '입'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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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손정혜 변호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인데요. 이밖에도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 5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그럼 어떤 점이 쟁점인지, 정국 상황이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조기연 부위원장,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원영섭 위원,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기존 의료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달리, 간호법 제정안 제 1조엔 '지역 사회'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의협 등에선 '간호사 개원'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으로 간호사 개원이 가능합니까?
Q.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 강화될 경우,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일을 대신하거나, 다른 직군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Q. 간호법 제정안에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학력 상한'이 필요한가요?
Q. 간호협회는 전세계 33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했다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지만, 의협은 OECD 11개국만 도입했다고 맞섰는데요. 어느 쪽 주장이 맞습니까?
Q. 정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책 발표 등을 통해서 간호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간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재가 통할까요?
Q.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럴 경우, 간호협회가 크게 반발할 텐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Q.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6개에서 4개로 축소한 수정안을 다시 내놨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은 “6개를 압축시켜서 4개로 만든 것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양보할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인사 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로 볼 때, 여야가 지금보다는 협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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