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환매 분할납부기간, 3년→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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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이 현행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정부는 경영회생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의 환매대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 상환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분할납부기간을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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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 현행 3년 3회에서 10년 10회로 연장
경영회생 참여농가 부담 완화 차원
최초 상환금액 제외한 잔여금액만 대상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이 현행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전체 환매금액 중 30% 이상인 최초 상환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70% 미만의 잔여금액은 3년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경영회생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의 환매대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 상환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분할납부기간을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3/4분기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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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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