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금체불 1.3조원 ...정부, 사업주 처벌 이어 신용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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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로 간주해 형사처벌에 이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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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로 간주해 형사처벌에 이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여당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을 넘겨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로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회수율이 낮고 제재가 미흡했던 대지급금은 고액채무·반복수급 사업장 위주로 집중회수 및 점검을 추진하고 5년 이상 장기미회수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지연이자제는 재직 근로자도 퇴작자와 동일하게 체불 임금 지연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부가 운영 중인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기능은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날부터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 서비스를 시작해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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