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검단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0필지 공급

이민우 기자 2023. 5.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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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F15) 위치도. LH 인천본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0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LH 인천본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말 준공이 이뤄진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인 서구 당하동에 있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독정역 및 대형마트 등과 가까워 교통편의성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상 최대 4층 및 지하1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건축물 연면적 최대 4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앞서 LH 인천본부는 지난달 1단계 구간 원당동, 당하동 일대 F1, F3 등 65개 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최초 공고했다. 이중 37개 필지는 낙찰이 이뤄지기도 했다.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714만원에서 767만원이다. 3.3㎡당 평균 727만원 수준이다. 이번 공급 토지는 실수요자 대상이며, 신청자격에 별도의 제한 사항이 없고 1인이 여러 필지에 입찰신청도 가능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세부내역. LH 인천본부 제공

LH 인천본부는 토지대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이자 할부로 공급한다. 6개월마다 대금납부약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내야한다. 대출을 전제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없는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와는 다른 조건이다. 다만 정해진 대금납부약정일보다 일찍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연 5%)을 적용해 토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올 3분기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날 예정이어서, 이후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LH 인천본부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입찰 결과는 같은날 오후 6시 이후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한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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