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경일 파주시장 '황제수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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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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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면서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다. 이들은 올해 1∼3월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다. 나아가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000원이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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