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수영' 파주시장·시의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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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수영' 강습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 의원이 강습이 끝난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했고, 이용료 일부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의원이 시장의 수영장 등록과 결제를 대신 해줬는데, 이 가운데 한 달 치 이용료는 안 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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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수영' 강습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 의원이 강습이 끝난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했고, 이용료 일부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시에 대한 긴급 현지 점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수질 정화를 위해 이용객이 모두 밖으로 나간 아침 8시부터 20분가량 단둘이 수영을 즐겼습니다.
시의원이 시장의 수영장 등록과 결제를 대신 해줬는데, 이 가운데 한 달 치 이용료는 안 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수영장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곳으로, 연간 60억 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지난 10년 동안 운영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징계 등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조사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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