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조선일보 상대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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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들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는 등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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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고, 당사자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은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들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는 등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선일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의 땅과 토지를 사들인 의혹에 대해선 차명 부동산 매입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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