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 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하정연 기자 2023. 5. 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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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하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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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팔려던 외교부 전 직원 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하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습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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