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사생활 일부 내용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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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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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지만 백윤식이 낸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3년 30세의 나이 차를 뛰어넘은 황혼 로맨스로 화제가 된 백윤식과 A기자는 열애 인정 보름 만에 폭로전으로 변질됐다. A기자는 지난해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백윤식의 두 아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물론 백윤식에게 오랜 연인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해 A 씨는 백 씨와의 열애, 이별담을 다룬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고, 백 씨는 사생활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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