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하면 은행에 통보…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3개월 이상 상습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은 물론, 신용정보 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판단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금액은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으며, 24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생계를 함께 위협당하는 가족의 숫자를 고려하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체불 행태는 반복되는 습성이 있어, 2회 이상 체불 반복 사업장이 전체 30%이며 전체 체불액 중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처벌은 미비하다.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처해지며, 벌금액은 체불액 대비 30% 미만인 경우가 77.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에 나선다.
현재도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신용제재·명단공개 등) 중이나, 엄격한 요건(3년간 2회 유죄 확정에 1년 체불총액 3000만원 등) 탓에 대상이 적어(400여명) 체불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는 ①근로자 1인당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②최근 1년간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넓힌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7600개소가 강화된 제재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제재 등을 경제적 제재를 추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지원 제한’의 일환으로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에도 1년간 감정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장기적으로는 예산·기금운용 집행지침,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등에도 반영토록 추진한다.
신용 제재로는 신용 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해당 사업주나 기업의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필요 신용도·신용거래 능력 판단 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습 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체불청산 위해 자금 융자를 받는 등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한다.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다.
체불 청산 융자제도도 활성화한다. 불청산 융자 제도 활용 시 필요한 ‘매출 감소 요건’ 등 진입장벽을 없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최소 사업 운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융자 한도는 1.5배(1억→1.5억원)로 늘리며, 상환기간은 최대 2배까지 연장해 준다.
국가가 일정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미상환을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지급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개선도 병행한다.
체불 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 공짜 야근의 주된 원인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IT·사무직 등 취약업종 대상 추가감독을 2023년 하반기 실시하며, 청년 다수 고용업종, 장시간 근로 업종 분야 800개소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집중 감독에 나선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불액이 큰 소재 불명 체불자는 지명 수배를 내린다.
건설업 체불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위반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시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과징금 등을 제재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행 법령이나 예산 등 인프라 내에서 임금체불 기획 감독, 집중청산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정 현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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