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민감하면…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판매금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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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서른 살 연하의 전 연인 A 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3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백윤식이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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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서른 살 연하의 전 연인 A 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3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백윤식이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인 A 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A 씨는 지난해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 측은 A 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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