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아동학대살해로 죄명 변경
“미필적 고의 인정”...검찰 송치
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대장 나기흥)는 A씨에 대한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망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피해자를 씻기다가 떨어뜨린 점, 사망 당일 오후 4시께 누적된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무릎 높이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점, 그 충격으로 호흡이 가빠진 피해자가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편을 상대로 학대 등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남편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신고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소방 당국은 경찰에 통보해 공조 수사가 이뤄졌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원이 B군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오후 8시 8분께 사망 판정이 났다.
B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에 골절이 발견되고,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일상 대화가 가능하지만 중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남편도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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