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기관 지정 고시…행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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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정식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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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은법 개정, 노조 설득 절차 남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정식 고시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최종적인 본사 이전까진 국회 산업은행법 개정과 노동조합 등 내부 직원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고시에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마무리할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직원 의견수렴, 컨설팅 결과 등을 담은 이전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당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은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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