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3.4조 신청…"고의로 서류제출 미루면 취소 검토"

김성훈 기자 2023. 5.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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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새출발기금'이 신청 채무액이 3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2만3천67명, 채무액은 3조4천8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내년까지의 채무조정 지원 목표액 30조원의 11.6%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채권 은행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5천214명의 3천397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이자 감면율은 약 4.4%p로 집계됐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원금 감면이 가능한 매입형은 1천521명에 대해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이들의 채무 원금은 1천41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월부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코는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서류 제출기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출기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도과 후 일정기간 이상 서류를 미제출하면 신청 취소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자에게는 서류 제출기한과 고의 지연시 신청취소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신청자에게도 3개월 이내에 서류제출을 완료할 것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체결 제도개선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제반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채무조정 약정 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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