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점검시간 '황제강습' 받은 파주시장‥권익위 "특혜 맞다"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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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아무도 없는 점검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의혹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둘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처분과 징계를 위해 관련 기관인 경기도청과 관할 법원, 파주시청에 각각 통보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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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아무도 없는 점검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의혹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둘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처분과 징계를 위해 관련 기관인 경기도청과 관할 법원, 파주시청에 각각 통보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오전 점검시간인 7시 50분부터 20분 동안 사람이 없는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 수영장은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이들은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고,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 월 5만 5천 원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수영했습니다.
권익위는 파주시가 해당 위탁 업체에 연간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14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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