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자서전 출판금지 1심 일부 승소…"판매된 서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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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자서전 출판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저서에는 백씨 관련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백씨는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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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 연인과 결별 후 자서전 출간
사생활 담기자 백씨,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자서전 출판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백씨가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와 교제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에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고 소송전이 이어졌다.
백씨는 결별 후 A씨가 언론에 '백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A씨가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난해 A씨는 백씨와 교제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저서에는 백씨 관련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백씨는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본안 과정에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백씨와 출판사 대표 두 사람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선고가 나오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저서에서 백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미 판매된 서적에 대해서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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