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축하금' 200만→300만원 인상...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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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아동 1명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지원금 명칭 중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바꾸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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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아동 1명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현상과 물가 상승이 같은 시기에 심화함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과 '이용권'이라는 용어의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지원금 명칭 중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바꾸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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