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취소의 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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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부분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위안(1967억원)과 이자 612억원 등 2579억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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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국제 상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부분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0억위안(1967억원)과 이자 612억원 등 2579억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 중 회사 측은 11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소가 기각됐는데 사측의 입장은.
▶사측은 소송 결과에 항소할 예정이다. 설령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한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나, 한국 고등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수 없는 판결임은 변함없다고 생각한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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